농촌빈집, 지역 공인중개사 손잡고 거래 활성화…5월 말부터 온라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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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모집을 진행하며, 빈집 매물화 작업과 플랫폼 등록을 담당하게 된다.

이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현장 조사해 정보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 누리집 '그린대로'를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빈집 활용 의향은 60.5%, 빈집 소유자의 임대·매각 의향은 각각 54.0%, 64.7%에 달하는 등 수요는 높지만 거래 정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빈집은행 추진 체계도농촌빈집은행 추진 체계도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해 이천, 충주, 예산, 부안, 제주 등 총 17개 시·군의 참여를 확정지었다. 참여 중개사는 공고일 기준 사업장을 해당 지자체에 두고 있고 최근 1년 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역 실정에 밝은 점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존 오프라인 동의 방식 대신 문자와 웹 기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거래 동의 절차도 마련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5월 초부터 본격 가동되며, 이후 각 지역 중개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빈집 매물화가 진행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 거래는 지역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5월 말부터 민간 거래 플랫폼과 '그린대로'에서 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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