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된 부동산 세제…언제까지 숫자만 고치나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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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누더기’ 된 부동산 세제…언제까지 숫자만 고치나 [기자24시] 업데이트 : 2026.07.30 11:30 닫기 부동산 경기침체에 인허가 지연이 겹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며 개발업체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성동구 한 세무소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 안내 문구가 적혀 있는 모습. [이승환 기자] 최근 부동산 세제 논의를 지켜보면 기대보다 피로감이 먼저 든다.종합부동산세 초고가주택 기준부터, 비거주는 얼마를 더 올릴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할지 수많은 방안이 오간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서 토론회만 5번을 열었다. 역대급으로 말이 많은 세법 개정안이다.그런데 정작 세제의 큰 원칙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초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으로 정한다고 하자. 물가와 집값이 오르면 머지않아 기준을 4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장특공에 10억~15억원의 상한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몇 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며 다시 한도를 조정하자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면 이 모든 건 백지화돼 원점으로 돌아간다.정부는 불필요한 조세 지출과 예외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 세제에서는 새로운 기준과 예외를 계속 덧붙이려 한다.이미 고가주택 보유자는 높은 주택가액에 따라 더 많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여기에 ‘초고가’라는 별도의 명칭과 문턱을 하나 더 만들기보다, 보유가액을 기준으로 비례대로 세금을 매기는 게 훨씬 단순하고 합리적이다.양도소득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주택 중과와 각종 예외를 정리하면 제도는 훨씬 간결해진다. 장특공에 한도를 두면서 계속 고쳐나갈 바엔 장특공을 없애고 양도세 기본세율을 낮춰주면 안 될까? 언제까지 다주택자는 악마라며 시장을 왜곡할 생각인가.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도대체 왜 초고가를 신설해야 하고, 비거주는 왜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논리가 없다.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거다. 설사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강남 집값이 요행히 잡혔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누더기 부동산 세제가 바람직한가? 100년 후 역사학자들은 이번 개편을 단기 미봉책이었다고 평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나현준 경제부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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