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측·민희진, 70억 부동산 가압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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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9 17:52 수정2026.04.29 17:52 지면A27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멤버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8-1단독(부장판사 한숙희)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비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어도어는 1월 23일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청구 금액은 70억원 규모다. A씨 소유 부동산은 20억원,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은 50억원 범위에서 각각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간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약 4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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