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완전히 막혔다..法 "위반시 1인 10억씩 배상" [스타이슈]

1 day ago 3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07 /사진=김창현 chmt@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재판부는 "채무자(뉴진스)들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씩 어도어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항도 명시했다. 만약 멤버 5명이 독자활동을 하게 되면 1회당 50억 원을 벌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신청 비용 역시 뉴진스 5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NJZ라는 새 팀명으로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후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에서 신곡을 깜짝 공개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던 중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며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