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정보 누가 흘렸나…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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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뉴진스 하니 비자’ 정보 누가 흘렸나…경찰, 수사 착수 업데이트 : 2026.08.11 08:29 닫기 뉴진스 하니.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 하니의 비자 정보 유출 의혹 관련, 어도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첫 고발대리인 조사를 진행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 하니의 비자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를 대리하고 있다.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어도어 측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및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언론에 전달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비자의 종류나 만료일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변호사는 조사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경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만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박 변호사는 어도어 임직원 중 극소수가 해당 내용을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피력하며 “소속사는 외국인에게 생명줄인 체류 자격을 대신 관리해야 했지만 이를 무기로 썼다. 그 정보가 누구의 손을 통해 언론으로 건너갔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사진l뉴진스 SNS 캡처 베트남계 호주 국적인 하니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어도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이 과정에서 기존 비자 만료를 둘러싸고 하니의 체류 자격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어도어를 떠날 경우 E-6 비자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하니가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이번 고발과 관련해 어도어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데뷔일인 지난 22일 민지, 혜인, 혜린, 하니가 담긴 새 영상을 공개하며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퇴출된 다니엘은 제외됐다. 다니엘은 현재 어도어와 손해배상소송 건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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