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동차 페달 오인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2028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
국내에서도 ‘시청역 교차로 돌진 사고’ 등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후 관련 대책 수립 시 참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현지 시각) 교도 뉴스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이 페달 오조작 방지 탑재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장치는 전방 1.0~1.5m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경우에도 시속 8km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억제한다.
모든 자동변속기 차량(오토매틱) 승용차는 2028년도 9월부터 해당 장치 탑재를 의무화해야 하며, 수동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차의 경우 2029년 9월부터 적용된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201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폭주 사고가 있다. 전직 고위관료 출신 87세 고령 운전자가 페달을 혼동해 횡단보도를 덮쳐 총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2023년 이후 페달오인 방지 기능이 탑재된 ‘서포트카’ 보급률이 90%를 달성했다.
또한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치매로 판정된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도록 하여 고령 운전자 운전 관리를 강화했다.
동아시아 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한 한국 역시 최근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