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헌법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헌절은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제헌절은 시기상 여름휴가, 방학 기간 중이라 휴무자가 많은 날이고,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담는다는 점에서 광복절의 기본 취지와 유사·중첩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제헌절은 5개의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져 있다. 기념일인 현충일, 어린이날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할 때 제헌절도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등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라는 점도 고려된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도 높다. 실제 지난해 7월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2%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17개가 발의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과 동시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