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2년간 '집 팔 기회'… 수도권 사는 고령자 지방 이전땐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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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다주택자에 2년간 '집 팔 기회'… 수도권 사는 고령자 지방 이전땐 稅혜택 매물 유도 총력전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내년 5%P로 확 낮추기로65세 이상 수도권 떠나면양도세 5억까지 추가 감면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하면서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늘리는 전략을 선택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도 도입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담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기흥, 의왕, 하남, 화성 동탄, 구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가산한다. 1가구 2주택자는 20%포인트,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세를 즉시 강화할 경우 '매물 잠김'을 우려해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자 중과율을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췄다가 2029년에 정상화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 30%포인트에서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췄다가 2029년 30%포인트로 복귀한다. V자 형태로 세율을 적용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차익이 5억원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 양도세는 약 2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엔 약 2억원, 2028년엔 2억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고령 1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2027년엔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한도는 5억원이다. 2028년부터는 감면율 30%에 한도 3억원이다. 다만 양도 이후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한다면 감면액을 추징받는다. 하지만 매도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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