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만 실거주했어도 전세대출 가능"…아리송한 '투기적 1주택자' 기준[일문일...

22 hours ago 1

PF 보증·자금지원 26.3조→47.8조원+a…주택공급 촉진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만기연장 원칙적 제한육아휴직 등 소득 일시 감소 차주 대출한도 축소 방지청년미래보금자리론, 비아파트 우선…월세 수준 상환 지원 등록 2026-08-13 오후 2:14:32 수정 2026-08-13 오후 2:39:08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급 측면에서는 PF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세 차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투기수요 관리,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금융지원 요구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다음은 금융 종합대책 일문일답.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PF 보증 및 자금지원을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에는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 공급해 신속한 착공과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공사가 중단된 부실사업장은 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 등을 활용해 사업 재개를 지원한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정비사업·임대사업자 관련 대출규제도 합리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중 전세대출 보증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주택은?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이 예외 대상이다. 상속이나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일정 요건의 주택, 문화재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