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생겼다…돌봄 필요때 1∼2주씩 연 1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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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기존 육아휴직 기간서 차감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20일 가능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업·휴교·휴원·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 중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휴직 기간에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으로 급여도 받을 수 있다. 방학을 이유로 사용할 때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당일 시작하는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다음 달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된다. 현재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달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은 20일이며 최대 3차례 나눠 쓸 수 있다.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유산·사산 일부터 20일 이내에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같은 날부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도 제외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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