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TV홈쇼핑, 허위·과장광고 판매 112억…환불은 달랑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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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이 출입하고 있다. 2025.12.16 ⓒ News1 TV 홈쇼핑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이뤄진 사실이 적발된 제품들에 대한 환불 비율이 전체 판매량 중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충분치 않아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미심위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효능이나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TV 홈쇼핑사 7곳에 총 13건의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된 제품들의 총 판매 규모는 112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환불된 금액은 5.7%인 6억5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제품의 판매 시점과 행정처분 시점 사이에 최소 9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불 사례 중에서도 상당수는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일례로 방미심위는 2024년 8~10월 사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 등 4개 홈쇼핑사에 대해 올해 6월 8일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의 기능이 ‘인지력 개선’임에도 ‘뇌 손상 예방’을 강조하며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4개 홈쇼핑사는 이 제품 2만5545개를 팔아 약 82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환불 금액은 3.5%인 2억9000만 원 수준이었다. 다른 업체는 지난해 12월 화장품 판매 방송 중 초반부터 ‘솔드아웃’과 같이 주문 쇄도를 암시하는 멘트를 반복하는 등 시청자를 혼동케 하고 충동구매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7일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 올린 매출액 5억5500만 원 중 환불 금액은 1500만 원에 불과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03.23 [서울=뉴시스] 하지만 서 의원실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법적인 환불처리 근거 규정은 없다. 홈쇼핑 업체들은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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