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블랙리스트 中기업에...‘안보’ 검토 없이 발전사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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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단독] 美 블랙리스트 中기업에...‘안보’ 검토 없이 발전사업 허가 CGN, 美제재 기업 분류됐는데전기위원회 2021년 발전승인허가 이전 산업부 고위직 영입도英, 신규원전 사업서 CGN 배제日도 ‘핵 우려기업’ 별도 관리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위치한 중국광허그룹(CGN) 본사 중광핵빌딩. [사진=선전시건축전기·스마트화협회] 미국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국유기업의 한국계열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별도의 안보심사 없이 국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전력망에 참여하는 외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와 안보위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2021년 11월 26일 열린 제259차 회의에서 씨지앤대산전력의 발전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씨지앤대산전력은 미국 정부가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수출통제 대상에 올린 중국 국유 에너지기업 중국광허그룹(CGN)의 국내 계열사다. 챗GPT 그림 CGN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수출통제 명단인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지난 2019년 8월 올랐다. 당시 미 상무부는 CGN을 포함한 4개 기업이 미국의 첨단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확보해 중국 내 군사적 용도로 전용하려는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도 2016년 CGNPC와 미국 원자력 기술자 등을 원자력법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뤄진 한국의 발전사업 허가 과정이다.김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제259차 전기위원회 회의록에는 씨지앤대산전력 건을 포함한 16개 안건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7조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씨지앤대산전력의 모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미국에서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지, 이런 사실이 국내 발전사업 수행에 미칠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심의·의결서도 마찬가지다. 의원실에 제출된 문서에서는 위원들의 서명 외에 해당 사업자를 어떤 자료를 토대로 심사했는지, 왜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특히 발전사업 허가 약 6개월 전인 2021년 5월, 이상진 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CGN 국내 계열사인 씨지앤율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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