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미 해군의 전략수송선과 벌크연료선을 해외 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간 미국에서만 해군 함정을 건조하도록 규정해 왔던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한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의결하면서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非)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한 셈이다. 더불어 “후속 함정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이 미국 해양산업 기반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무기 개발과 함정 건조 등 미국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법안이다. ‘번스-톨레프슨법’에서 금지한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국방수권법으로 우회 [단독]美, 비전투함 해외건조 빗장 풀었다… ‘마스가’ 힘 받을 듯
미국 의회가 미 해군의 전략수송선과 벌크연료선을 해외 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간 미국에서만 해군 함정을 건조하도록 규정해 왔던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한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의결하면서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非)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한 셈이다. 더불어 “후속 함정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이 미국 해양산업 기반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무기 개발과 함정 건조 등 미국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법안이다. ‘번스-톨레프슨법’에서 금지한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국방수권법으로 우회 
2 hours ago
4




![[뉴스&분석] 47년 이란제재, 核폐기땐 전부 푼다](https://static.mk.co.kr/facebook_mknews.jpg)

![[헬스캡슐]은행잎 추출물,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 확인 外](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26/133978263.3.jpg)



!['꽃청춘' 3인방, 무계획 제주의 높은 벽..결국 티켓 구하기 실패[별별TV]](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2421091553722_1.jpg)

![[오피셜] ‘불꽃슈터’ 전성현, KT서 ‘퍼펙트 10’ 파트너 문성곤과 재회…서민수도 3년 계약](https://pimg.mk.co.kr/news/cms/202605/28/news-p.v1.20260528.c55346b19e8f45bfb362482843760fb3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