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상자산 과세 직전인데 세수 추계 '깜깜'…"준비부족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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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국세청,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답변가상자산 과세 세수·징세비용 추계 모두 부재세수 효과 미비 속 1300만명 납세 의무 강행재경위 국감 핵심 쟁점 부상….업계 유예 촉구입법조사처 "정부, 세수 효과 당연 검토해야" 등록 2026-09-14 오후 4:53:17 수정 2026-09-14 오후 4:53:17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예상 세수는 물론 과세에 들어갈 행정비용조차 추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에 미칠 효과와 행정부담을 충분히 가늠하지 못한 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셈이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예상 세수 효과와 징세비용 등 행정부담 추계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시행 이후 추가 행정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조차 아직 산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경부 1차관)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제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2027년 과세 시행 시 최초 신고는 2028년 5월이며, 2028년 이후의 세수효과는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역시 구체적인 전망치를 내놓지 못했다. 국세청은 “과세 시행 전 관련 신고·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독자적인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과세 시행에 따라 늘어날 징세비용과 행정부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재경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따른 징세비용 등 행정부담 변화 추계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세청도 “향후 발생할 비용에 대한 추계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위해 집행했거나 집행 예정인 예산은 총 36억2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통상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만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붙었다. 가상자산 과세로 어느 정도의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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