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같은 문화유산, 다른 굿즈…연400억 매출, 디자인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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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금관 액세서리 놓고 소송전 中쇼핑몰선 K굿즈 베낀 짝퉁까지 문화유산 재해석…독창성 기준 모호 신라 금관을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를 제작해 2024년과 지난해 디자인권을 받은 브로치(왼쪽 사진). 다른 브로치(오른쪽 사진)도 1월 유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하면서 양측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뮷즈(뮤지엄 굿즈·MU:DS)’로 불리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가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굿즈 디자인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문화유산 굿즈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유산을 재해석한 2차 창작물의 성격을 띤 만큼 어디까지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인정할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라 금관’ 뮷즈 업체 간 소송전신라 금관을 바탕으로 한 액세서리를 제작해 온 김모 씨(48)는 4월 서울중앙지법에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다른 업체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씨가 제작한 신라 금관 브로치는 2024년 8월 지식재산처에 디자인 등록을 마쳤지만 타사 제품은 올해 1월 디자인을 등록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상대 업체 측 소송대리인은 “신라 금관이라는 문화유산은 누구나 모티브로 활용할 수 있어 김 씨 업체 제품이 나오기 전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었다”며 디자인 모방이 아니라고 밝혔다.김 씨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의 제품이 지난해 6월 ‘뮷즈 정기 공모전’에서 선정돼 국립박물관에서 먼저 판매되고 있었는데 재단이 유사한 디자인의 다른 업체 제품도 함께 입점시키기로 하자 이에 항의한 것. 이에 대해 재단은 “동일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소재, 제작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점 여부를 결정했다”며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 판단 있기 전까진 디자인권이 후속으로 등록된 상품에 대해 판매를 보류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후속으로 출시된 상품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 같은 문화유산, 다른 굿즈…어디까지 창작지난해 뮷즈 연간 매출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문화유산을 토대로 만든 굿즈 상품이 유행을 끌면서 같은 문화유산을 여러 업체가 재해석한 상품이 매년 늘고 있다. 문제는 문화유산 활용 굿즈가 일반 상품보다 디자인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기 복잡하다는 점이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선 모양 등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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