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내가 안받았다”…오세훈, 항소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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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여론조사 결과? 내가 안받았다”…오세훈, 항소이유서 제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인정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의 변호인들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기소 대상이 된 여론조사 전체를 가장 먼저, 상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오 시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2021년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총 10차례에 걸쳐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다섯 차례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2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오세훈 시장 측은 명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매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먼저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고, 이와 달리 정작 오 시장에겐 결과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변호인들은 “돈을 냈다는 사람에게는 정작 결과가 가지 않고 상시 당 지도부 쪽에만 먼저 갔다면, 이 여론조사들의 실제 수요자가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1심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전체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만 유죄로 인정했다.나머지 4건은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뢰에 의해 또는 명씨가 자발적으로 조사했고, 1건은 오 시장이 의뢰했으나 비용 대납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변호인들은 이처럼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중 일부에 대해선 실제 의뢰인으로 김 전 비대위원장을 지목하고도 일부만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 모순된다는 입장이다.또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과 설문지 초안이나 표본 추출 방법까지 논의하면서도 오 시장과는 이 같은 논의를 한 일이 없는 점, 명씨가 이미 오 시장을 알기 전인 2020년 10월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변호인들은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직접증거 없이 특정인의 진술 중 일부만 취해 유죄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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