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부동산실장 ‘갑질·성희롱’ 혐의…국감 이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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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사서 ‘부동산실장 갑질 등 중대 규정 위반’ 확인무혐의 났던 갑질 논란…김성주 이사장 체제서 재조사 후 '다른 결과'센터필드·더익스체인지서울·홍콩 투자 수년간 '논란'민주당 이인영 의원 “국민연금, 내부통제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등록 2026-10-07 오후 6:26:04 수정 2026-10-07 오후 6:26:04 가 가 이 기사는 2026년10월07일 17시25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공단 자체감사 결과 A 전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장(수석급 운용역)의 ‘갑질 등 중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거액의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권한을 앞세워 외부 운용사 인사에 개입하고 내부 직원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이어져온 가운데 일부 비위 사실이 공단 감사에서도 확인된 양상이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감사 이후 A 전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김성주 이사장 결재를 거쳐 지난 7월부터 A 전 실장을 현업에서 분리조치해둔 상태였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A 전 실장의 비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갑질 등 중대한 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조사 과정에서는 A 전 실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모욕성 발언, 성적인 비하 발언 등을 반복했다는 증언이 다수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직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서 ‘중대 규정위반’ 확인…징계 수위 어디까지 자체감사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A 전 실장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는 감사실의 징계 요구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A 전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해둔 상태다.과거 국민연금에서는 '중대한 내부 규정 위반' 사례가 해임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특정감사에서 당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했다. A 전 실장이 이끌던 부동산투자실은 그동안 외부 위탁운용사 임직원의 교체·해고 종용과 특정 인사 채용 요구 등 각종 갑질·인사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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