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근무중 음주 측정서 의심 받자 “연차 쓸래요”… 코레일 직원들 정밀검사 회피 올해만 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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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확인은 운전-사무직 등 92건 항공사도 조종사 등 46명 음주 적발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 씨는 업무에 앞서 음주검사를 받았다. 1차 검사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됐다. 통상대로라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2차 정밀 측정을 받아야 하지만 A 씨는 돌연 연차를 사용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실제 술을 마셨는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철도 종사자 사이에서 이처럼 1차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된 뒤 연차를 내 2차 정밀측정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차 활용 음주 측정 회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철도 종사자 업무 전 음주검사에서 1차 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된 건수는 3936건이었다. 1차 감지기는 가글이나 의약품 등에도 반응할 수 있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2차 정밀 측정을 거친다. 이 가운데 92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 확인됐다. 직종별로는 운전직 25건, 사무영업 18건, 차량 17건, 전기 13건 등의 순이었다. 2차 측정에서 기준치 이상이면 당일 근무에서 제외되고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나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1차 검사 이후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면 2차 측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코레일 규정상 출근했더라도 업무 시작 전 자발적으로 귀가하면 음주 관련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1차 검사 후 연차를 쓴 경우가 올해만 281건, 음주 측정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난해 8월 말 이후로는 450건이었다. 강 의원은 “1차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돼도 연차를 낼 경우 정밀 측정을 피할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항공업계에서도 음주 적발이 이어졌다. 올 상반기(1∼6월) 국적 항공사들이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음주검사는 134만2219건이었다. 이 중 46명이 적발돼 모두 징계를 받았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1명, 아시아나항공 9명, 제주항공과 트리니티항공 각각 6명, 에어부산 4명, 에어프레미아와 에어서울 각각 3명 등이었다. 직군별로는 객실승무원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기고 정치를 부탁해 함께 미래 라운지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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