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성수, 피해자 합의 없었는데 미성년자 성착취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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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女 간음하고 촬영한 30대 성범죄자 1심 징역 3년을 2심서 2년6개월로 감형 “2000만원 형사공탁, 피해회복 노력한 것” 합의 없는 ‘일방적 공탁’ 악용 가능성 지적 대법관 후보자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을 2심에서 감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였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김 후보자는 6개월을 감형했다.오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본인 집으로 데려와 총 두 차례 성관계하고, 일주일 뒤에 집으로 한 번 더 불러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1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2심에서 오 씨는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고려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오 씨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곧이어 상고 취하하며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탁한 뒤 감형을 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따져본 뒤 형을 줄여주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형을 노리고 ‘기습 공탁’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돼 오 씨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다.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최소 4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등의 사유 등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으로 나타났다.형사8부는 여행 중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대학원생 차모 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차 씨는 1심 때까지 “피해자가 먼저 뽀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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