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40% 축소… 김숙 집도 포함
방송인 김숙(51)의 제주도 집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2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국가유산청이 예고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 김숙의 제주도 집 부지가 해제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을 예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 기존 1,004필지(794,213.3㎡)에 달했던 지정구역은 666필지(477,081㎡)로 약 40%가량 축소된다. 관보 게시일로부터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구역은 완전 해제가 아닌 ‘허용기준 구역’으로 전환된다. 문화재 지정구역에서는 빠지지만, 일정 수준의 관리는 유지된다. 다만 기존보다 건축과 수리의 자율성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확인 결과, 김숙의 제주도 집은 대지 면적만 약 230평(760㎡) 규모로, 이번 조정안을 통해 부지 전체가 지정구역에서 해제된다.
국가유산청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마을 옛길 및 밭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구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능 ‘예측불가’에서는 김숙의 집이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담겨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방송에서는 해당 가옥이 일반적인 건축 인허가가 아닌 ‘현상변경허가’ 신청 후 국가유산청의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이 공개됐다.
특히 설계와 공사까지 모두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문화유산 수리 전문가만 할 수 있다는 제약까지 언급되며, 집을 고치는 과정에서의 막대한 비용과 절차적 어려움이 예고돼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이 확정되면 김숙의 집을 포함한 해제 구역은 ‘국가유산 지정구역’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벗게 된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프로그램 속 집 수리 과정에는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tvN ‘예측불가’ 측은 “이미 촬영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 프로그램 내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숙은 해당 집을 2012년 매입했다. 앞서 김숙은 방송을 통해 “2012년 당시 일이 거의 없어 여기저기 치이고 있을 때 ‘나도 귀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이 집은 송은이와 돈을 반씩 모아 공동 매입했으나, 2017년 김숙에게 지분 전체가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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