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무자본 M&A’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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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단독]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무자본 M&A’로 법정구속 업데이트 : 2026.10.16 13:50 닫기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를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 전 회장은 2017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홀딩스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한국코퍼레이션 인수대금 대부분을 외부 차입으로 마련한 뒤, 경영권을 확보한 한국코퍼레이션에 자신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매각해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사실상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상장사를 인수한 뒤 피인수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인수자금을 회수·상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코퍼레이션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이 사건은 한국코퍼레이션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지난 4월 기소했다.한편 김 전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 경영 과정에서 벌어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3년 4월 김 전 회장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뒤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치가 낮은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사들이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이같은 범행으로 한국코퍼레이션은 2019년 1월 시가총액이 1078억원까지 오르다 폭락해 2020년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022년 1월 한국코퍼레이션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5000만원, 추징금 285억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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