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 번호 불법사금융에 넘겼다고?”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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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단독]“내 번호 불법사금융에 넘겼다고?”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업데이트 : 2026.07.24 14:06 닫기 온라인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 차단대부업 광고 사전심의 의무화도 추진 챗GPT(DALL·E) 생성 이미지.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서 정상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론 불법사금융업체에게 정보를 넘기는 악성 업체 근절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덫에 빠지는 채널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에 입점한 대부업체가 소비자 정보를 불법사금융업체로 넘기는 정황을 포착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대부 광고를 게재할 때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전 심의를 받을 때 대부업체가 내는 심의비를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한다.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했는데, 플랫폼에 입점한 대부업체들이 실제로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소비자의 연락처를 불법업자에게 넘기는 사례를 잇달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수법은 이렇다.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면 대부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고 부재중 전화가 남도록 한 뒤 해당 연락처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긴다. 이후 다른 번호의 사금융업자가 소비자에게 연락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훨씬 웃도는 초고금리 대출을 권유한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등의 복잡한 방식으로 대출구조를 제안하며 최종적으로는 수천%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일삼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정황을 일반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대출 문의를 한 뒤 전혀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고금리 대출 등을 권유받는다면 해당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 대부업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불법사금융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포상금 금액은 검토 중이다.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지난해 1만7538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5개월 만에 벌써 5993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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