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지은행 年 매입 농지, 투기의심 30만ha의 1%도 안돼

1 week ago 19

1000ha 추가 매입에 3850억 추정 “농지법 위반 농지 매입엔 역부족” 농식품부 “올해 예산 6000억 증액” ⓒ뉴시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관행적인 임대 사례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으나, 농지은행이 연간 매입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 예산을 늘리더라도 농지법 위반 농지를 매입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실적은 연평균 2103ha(헥타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엔 1727ha, 2024년엔 2386ha, 지난해엔 2195ha였다. 문제는 농지은행이 매년 매입하는 농지의 규모가 농식품부의 기본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 면적’(약 30만 ha)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올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무단 휴경 등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하자 농식품부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 ha(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농지의 27%인 약 30만 ha(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돼 정부는 연말까지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자 농민들 사이에선 상속, 고령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농지법 위반을 ‘투기 중대 위반’과 ‘관행적 경미한 위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농민끼리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이웃에게 빌려주는 관행적 임대는 자진 정비가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에 맡기도록 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바 있다. 야당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매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 단가를 기준으로 1000ha를 추가 매입하는 데만 38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농지법 위반 의심 면적의 1%인 3000ha를 추가로 매입해려 해도 1조1550억 원이 필요해 지난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에 소요된 예산 9625억 원을 1925억 원가량 웃돈다. 조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이는 데만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 유형별 처리 기준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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