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체복무 체육요원, 광고 계약 등 ‘무허가 겸직’ 22건 적발

1 day ago 10

야구 종목 체육요원 A 씨는 2024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N사와의 후원 계약을 정부에 신고하며 수입 발생 여부에 대해 ‘수입 미발생(봉사활동 등)’으로 표시했다. 체육요원은 겸직 활동을 할 경우 활동 시작 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신청서에서 A 씨는 N사로부터 연간 8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받는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이 신청서를 그대로 승인했다가 뒤늦게 후원 발생을 인지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에 따른 처분은 5일 복무 연장에 그쳤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가 무허가 겸직 활동의 급증으로 관리 허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처럼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겸직을 하는 것을 정부가 뒤늦게 인지하더라도 복무 연장 5일 경고 등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것. ● 복무규정 위반 절반이 무허가 겸직 활동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육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22건이 무허가 겸직 활동으로 인한 경고 처분이었다. 겸직 신고 의무 위반은 2024년엔 8건, 지난해엔 14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종목 별로는 야구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빙상이 3건, 수영 3건, 축구 2건, 기타가 4건이었다. 체육요원은 겸직을 하더라도 활동 시작 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겸직 신청은 연 24회 이내로 할 수 있고, 1회 승인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적발된 22건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후원 계약에 따른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야구 종목 체육요원 B 씨는 겸직 허가가 만료된 후 두 달 반이 지나서야 겸직 허가 갱신을 요청했다. B 씨는 2024년 3월 경기 중 배팅장갑과 보호대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스포츠용품업체와 후원 계약을 맺고 수입이 발생한다고 신고해 6개월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겸직 활동을 이어간 것.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활동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골프 종목 체육요원 C 씨는 겸직 활동을 시작하고 79일이 지나서야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C 씨는 지난해 3월 한 금융사와 후원계약 승인을 뒤늦게 요청했는데 겸직 요청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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