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취합 요청
검찰 내부 “이틀만에 의견내라니”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각 부 검사들과 전국 각 지검·지청 기획검사들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 절차의 기본법인데 당사자인 검사 의견을 하루 이틀 만에 취합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8년 차 평검사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사건 지연을 검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중대 부패·경제범죄 대응력이 약화되지 않을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의견만 빨리 달라는 것은 형식적인 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도 “정부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한 상황에서 검사들이 의견을 내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10년 차 평검사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 “검찰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상황에서 애매하게 보완수사권만 남기는 것은 검사들에게 잘못된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해 책임만 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추진되는 바처럼 모조리 폐지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국회에서 제대로 느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사인권보호관·공소심의회·처리기한 명문화 등 별도의 통제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전반을 ‘수사·기소 완전 분리’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안은 형사소송법에 남아 있는 검사의 수사 주체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없애되, 별도 법률을 통해 검사가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에 대한 사후 통제 기능은 남기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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