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검수완박 개정안’ 일선검사 의견취합…檢 “형식적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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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검수완박 개정안’ 일선검사 의견취합…檢 “형식적 수렴”

업데이트 : 2026.07.03 10:43 닫기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취합 요청
검찰 내부 “이틀만에 의견내라니”

대검찰청 전경 [매경DB]

대검찰청 전경 [매경DB]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각 부 검사들과 전국 각 지검·지청 기획검사들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 절차의 기본법인데 당사자인 검사 의견을 하루 이틀 만에 취합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8년 차 평검사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사건 지연을 검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중대 부패·경제범죄 대응력이 약화되지 않을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의견만 빨리 달라는 것은 형식적인 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도 “정부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한 상황에서 검사들이 의견을 내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10년 차 평검사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 “검찰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상황에서 애매하게 보완수사권만 남기는 것은 검사들에게 잘못된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해 책임만 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추진되는 바처럼 모조리 폐지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국회에서 제대로 느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사인권보호관·공소심의회·처리기한 명문화 등 별도의 통제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전반을 ‘수사·기소 완전 분리’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안은 형사소송법에 남아 있는 검사의 수사 주체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없애되, 별도 법률을 통해 검사가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에 대한 사후 통제 기능은 남기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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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형식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검사들은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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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두고 일선 검찰 의견 수렴…‘속도 조절’ 및 ‘반발’ 우려

Key Points

  •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조회하며 입장을 파악하고 있어요. ⚖️
  • 검찰 내부에서는 촉박한 시일 내에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에 대해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 중대 범죄 대응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 김용민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수사 주체를 일원화하는 반면, 차규근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없애되 별도 법률로 보완수사 요구 등 사후 통제 기능을 남기는 방안을 담고 있어요. 📜
  • 과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진행되었으나, 수사 지연 및 미제 사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연관 기사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는 이번 법안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법무부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요. ⚖️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안으로, 모두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이 두 개정안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취합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각 부서와 전국 검찰청의 기획 검사들에게 3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이번 의견 조회 과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당사자인 검사들의 의견을 단기간에, 그것도 충분한 가이드라인 없이 수렴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일선 검사들은 법안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나 사건 지연 문제, 중대 범죄 대응력 약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깊이 있는 의견 개진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답니다. 😥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일부 검사들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애매하게 보완 수사권만 남기는 것보다 아예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국회에서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 김용민 의원안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집중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규근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없애되 별도 법률을 통해 수사 기록 확인 및 보완 수사 요구 등 사후 통제 기능은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뉴스, 즉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소식은 꽤나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

**맥락 (Context):** 이 사안은 단순히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넘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어요. 과거부터 검찰은 직접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를 주도해왔죠. (연관뉴스 1, 5)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고, 이에 따라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어요.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는 법률이 시행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연관뉴스 2)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여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돼요. 😮

**원인 (Cause):** 이번 법무부의 의견 조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기사) 이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기사, 연관뉴스 4)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찰 개혁'의 논의가 더욱 심화된 결과로, 검찰의 수사 과잉을 막고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연관뉴스 2, 3) 또한, 일부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차라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국회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기사)

**흐름 (Flow):** 과거 1895년 검사 제도 창설 이후,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통해 형사사법의 중심 역할을 해왔어요. (연관뉴스 1) 하지만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민주화 이후 검찰 권력 분산 및 통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죠. (연관뉴스 1)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찰 수사권 제한이라는 큰 변화를 겪은 후, 이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기사, 연관뉴스 2, 4)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인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2년 12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려 했어요. 경찰은 검찰의 수사권 배제 및 일본식 수사권 분점 모델을 제시하며, 검사의 수사 지휘 권한을 없애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검찰은 청탁 수사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

  • 2022년 4월

    검사 제도의 역사와 검찰의 수사권 관련 논의를 되짚는 시평이 실렸어요. 기사에서는 검사제도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권한 변천사를 설명하며,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규정된 이유와 수사권 없는 영장 신청권의 기능 상실 가능성을 지적했어요. 📜⚖️🤔

  • 2024년 9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찰 수사권 제한 이후 수사 지연과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경찰의 수사 업무 기피 현상과 검경 간 사건 처리의 복잡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어요. 이 시기에는 검찰청 폐지 논의가 있었으며, 헌법에 따른 적법 절차와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

  • 2026년 6월 1일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오히려 검사의 지휘권 유지를 호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보도되었어요. 특사경들은 검사 지휘권이 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 부실 수사, 그리고 외부 압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

  • 2026년 7월 3일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요. 이 개정안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검사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나 사건 지연에 대한 검사의 통제 방안, 중대 범죄 대응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의견 수렴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방식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지연될 경우, 범죄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정의 실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 하지만 반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나 부실 수사가 줄어든다면, 이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

또한, 검사의 수사권 축소는 사법경찰의 역할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인권 침해나 사건 축소·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특히 중대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와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기업 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만약 수사기관의 대응력이 약화되거나 수사가 지연된다면,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투자나 경영 활동에 신중을 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

하지만 법안의 취지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사법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거예요. 📈 또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간의 혼선이나 비효율성이 최소화된다면,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답니다. ✨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큰 변화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장의 기대를 재설정하게 할 수 있어요. 🏛️ 법무부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향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 만약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답니다. 📉

또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들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해질 거예요. 🧑‍⚖️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 시장은 물론이고 법률 서비스 시장 등 파생되는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의견 조회는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 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재정립될지가 결정될 텐데요, 이는 단순히 검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

과거에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어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찰 수사권 제한 법률 시행으로 이미 검찰의 수사권은 많이 축소되었죠. 📉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특히, 김용민 의원안은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에만 검찰이 집중하도록 하자는 내용이고, 차규근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되 보완 수사 요구 기능은 남기자는 것으로, 두 안 모두 검찰의 수사 기능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

이러한 변화는 곧 수사 기관의 책임 소재와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 검사들의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처럼, 급하게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만약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그동안 검찰이 담당했던 중대 범죄나 부패 사건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 반대로, 검사 스스로도 직접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며 부작용을 국회에서 제대로 느끼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 이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어요. 앞으로 어떤 법안이 통과되든, 수사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지연, 혹은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현재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 만약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이는 기존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음을 의미해요. ⚖️ 2021년과 2022년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나타났던 수사 지연이나 미제 사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검찰 내부에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이것이 여론이나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어요. 🚀 김용민 의원안이나 차규근 의원안과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죠. 💪 이 경우,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집중하는 체제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 연관뉴스 3에서 언급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논의와 맞물려, 관련 부처들의 수사권 조정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연관뉴스 1),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및 미제 사건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연관뉴스 2)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 만약 검찰 의견 조회 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적 문제나 실질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이것이 국회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 논의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오히려 정의 실현을 지연시키고 범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검사의 수사권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는 권한을 말해요. 🕵️‍♀️ 이는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수사권은 검사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권한이에요. ⚖️ 과거에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며 형사 사법 절차를 주도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이러한 검사의 수사권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답니다. 🧐

  • 형사소송법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형사 사법 절차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놓은 법률이에요. 📜 형사소송법은 범죄 수사를 누가 담당할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지, 피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 수사와 재판 전반에 걸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답니다. 🧑‍⚖️ 이번 법무부의 의견 조회는 바로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조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 이러한 개정은 범죄 수사의 주체를 바꾸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의 권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 보완수사 요구

    수사기관이 이미 진행된 수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수사기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나 사건 지연을 검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 즉, 이 권한은 수사의 질을 높이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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