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로비스트 제도화’ 내부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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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제안 연구용역 보고서 받아 ‘로비스트 등록-활동 공개 의무’ 담겨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로비스트 제도화’ 관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로비스트 관련 통제 방안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일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로비 관련 제도 도입에 관한 각종 쟁점 연구’를 맡겨 6월 관련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 공개를 의무화해 음성적 로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제안이 담겼다. 초기에는 국회를 대상으로만 적용한 뒤 추후 행정부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히자는 것. 홍 교수는 보고서에 “(로비 제도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로비 활동을 양성화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은 로비 내용과 수입·지출을 분기마다 공개하게 하고, 독일과 프랑스도 로비스트 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미 정부, 시민단체에서도 로비 합법화 목소리가 나왔고 국회에서도 로비스트 양성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찬반이 맞서면서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로비 제도화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건 맞지만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비의) 제도화 등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은퇴 레시피 새로 나왔어요 이설의 한입 스토리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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