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제처 “법개정 전에도 임신중지약물 허가 가능” 첫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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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후속입법 지연 지난달 李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어야” 법제처, 식약처 수입허가 질의에 “가능” 법제처 로고. 뉴스1 현재 모자보건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임신중지 약물(낙태약)’이 수입품목 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정부가 수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임신중지 약물 허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령 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적 효력을 상실했지만 정작 낙태 등에 대한 법령이 7년 째 마련되지 않았다. 임신중지 약물 허가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1일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입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안전성, 유효성 등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식약처가 임신중지약물을 수입품목 허가하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기속행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이 맞다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했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했으나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복용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법제처는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임신중지의 방법은 의사의 수술에 한정돼 있어 식약처가 임신중지 약물을 승인하는 것은 의사의 수술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품목으로 허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은 형법 상 낙태죄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낙태에 대한 처벌 면제의 기준으로 기능한 규정일 뿐”이라며 “안전성 등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수입품목 허가를 금지해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모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모자보건법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이 수술 외 방법에 의한 임신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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