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사금융 신고하세요" 금융위, 포상금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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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단독] "불법사금융 신고하세요" 금융위, 포상금제도 운영 업데이트 : 2026.07.24 19:24 닫기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정상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론 불법사금융업체에 정보를 넘기는 악성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새 불법사금융 덫에 빠질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대부업체가 소비자 정보를 불법사금융업체로 넘기는 정황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대부 광고를 게재할 때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사전 심의를 받을 때 대부업체가 내는 심의비를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통상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한다. 그러나 입점한 대부업체 중 실제로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고객 정보를 넘긴 사례가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 쇼핑 결과 다수 적발됐다. 고객이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가 남도록 한 뒤 해당 연락처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반 개인 누구나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다가 이후 다른 번호로 걸려온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관련 정황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게 파파라치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화번호와 통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혜란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사금융업체에 정보를 넘기는 악성 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정보를 불법사금융업체에 넘기는 대부업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 심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파파라치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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