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타다 적발 1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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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가 청소년, 인명사고 위험 대부분 경고… 처벌법은 내년 시행 경찰이 픽시자전거 등을 단속 중이다. 뉴시스 DB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들의 99.6%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픽시 자전거 적발은 1269건이었다. 이 중 5건을 뺀 1264건이 18세 미만이 운전한 경우였다. 픽시 자전거는 뒷바퀴의 기어와 페달이 고정돼 페달이 돌면 바퀴도 함께 도는 자전거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멋이나 묘기를 위해 브레이크를 떼고 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페달을 반대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멈춰야 해 제동 거리가 길다. 돌발 상황이나 내리막길에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한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고 숨졌다. 경찰은 제동 장치를 달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 중이다. 다만 적발된 사례 중 즉결 심판(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넘긴 경우는 7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계도 처분을 내리며 현장 지도와 안전 교육을 병행하는 데 그쳤다. 18세 미만은 보호자 통보·경고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자전거법상 불법 개조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이 법은 전기 자전거에만 적용된다. 일반 자전거에서 제동 장치를 떼어내는 것까지 처벌하는 개정 자전거법은 내년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위험천만한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유행이 청소년 사이에 퍼져 있어 우려스럽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안전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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