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불리한 마케팅 규정 개선에 나선다. 초상권 보장이 핵심으로 선수들과의 협의와 함께 규정 개정도 동시에 진행된다. 스포츠동아DB
대한축구협회(KFA)가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불리한 마케팅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태극전사들의 ‘퍼블리시티권(초상권)’ 보장이 핵심이다.
KFA 사정에 밝은 축구인들은 10일 “KFA가 마케팅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르면 올해 말에는 선수들이 KFA와 초상권 활용에 대한 개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004년 9월 제정된 KFA 마케팅 규정은 선수들에게 많이 불리한 구조다. 특히 2015년 8월 개정한 제3장(퍼블리시티권) 10조(퍼블리시티권의 사용)에는 ‘협회는 대표팀원 퍼블리시티권을 협회 광고 및 홍보 활동 등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선수들은 자신의 초상권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 KF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인적 후원 등 일체 계약을 할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이 KFA 마케팅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별 상품가치가 중요한 대표팀 선수들의 불만은 상당히 컸다. 유럽파의 비중이 급증하며 선수 초상권도 KFA의 권리처럼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파울루 벤투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등 외국인 사령탑들을 거치면서 ‘선수 권익’에 더욱 힘이 실렸다.
실제로 대부분 유럽 클럽들은 초상권 조항을 선수 계약서에 포함한다. 프랑스 스타 킬리안 음바페의 경우, 지난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항하며 초상권 80%를 보장받았다. 전례없는 규모다.
반면 협회는 보수적인 편이다.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고 자체 수익에 초점을 뒀다. 당연히 잡음이 많았다. 음바페는 카타르월드컵을 앞둔 2022년 9월 프랑스축구협회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쓰지 말라며 스폰서 활동과 사진 촬영에 불응했고, 러시아월드컵을 앞둔 2018년 4월에는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이집트대표팀 전세기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자국 협회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앞선 사례 모두 선수들이 웃었다. 프랑스축구협회는 성명을 내고 “초상권 협약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했고,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선 가운데 이집트축구협회도 “선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바뀐 시대적 흐름을 인지했지만 A매치의 뜨거운 인기에 대표팀 선수들의 초상권 문제를 미뤘던 KFA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담당자를 정했고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축구인은 “모바일, PC 온라인 스포츠게임도 초상권 계약을 못한 선수들은 사진도 쓰지 않는다. 늦은 면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불리한 마케팅 규정 개선에 나선다. 초상권 보장이 핵심으로 선수들과의 협의와 함께 규정 개정도 동시에 진행된다. 스포츠동아DB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