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조사 폐업’ 피해보상금 102억, 눈뜨고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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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폐업-등록 취소돼도 3년내 공제조합에 청구땐 납입금 최대 절반 돌려받지만 제도 잘 몰라 기한 넘겨 증발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미리 납입한 금액의 최대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102억 원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금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청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를 적극 알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과 등록취소로 피해보상 조치가 진행 중인 상조회사는 7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청구 시한이 이미 만료돼 피해보상금 36억 원(1만3046건)이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보상금 제도를 이용하면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납입금의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3년 안에 공제조합에 청구해야 한다.올 2월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멸된 피해보상금이 66억 원으로 집계됐던 만큼,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상금은 총 102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5억1901만 원(1501건)은 올 5월과 7월에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 이후에도 피해보상금이 증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다른 업체에 대한 피해보상금 청구 기한도 다가오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머지 3개 업체의 미수령 보상금은 45억2307만 원(1만2137건)으로 업체에 따라 다음 달 2일과 내년 4월 8일, 내년 11월 4일 청구 기한이 각각 만료된다.공정위는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공제조합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기한이 다가오면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소비자들이 남은 보상금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청구 안내와 신청 지원을 철저히 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오늘의 운세 황규인 기자의 베이스볼 비키니 사설 권구용 기자 9drag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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