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 판결까지 났는데…피해자 불이익 인사에 노동부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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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동성의 직장 상사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법원도 피해 사실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정작 회사에서 자리를 옮기게 된 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월급도 휴일도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됐는데, 노동청마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하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 한 철강회사의 협력 업체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이 모 씨. 동성인 50대 직장 상사에게 신체를 꼬집히는 등 상습적인 성추행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꼬집는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아팠습니다. 찢어질 만큼 아팠습니다. 수치심을 너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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