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수료 아끼려 장외 코인 샀다가… 범죄 연루 통장동결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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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거래소 안거치고 개인 매매 판매자 계좌, 보이스피싱과 연결 돈 보낸 사람 통장도 통째로 묶여 경찰 “제도밖 거래 안전장치 부족”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김용희(가명) 씨는 7월 해외여행 경비로 쓰려고 가상자산(코인) ‘테더’를 샀다가 낭패를 봤다. 텔레그램에서 만난 상대에게 500만 원을 보내고 코인을 받았는데, 열흘 뒤 자신의 통장이 갑자기 막혀 버린 것. 코인을 판 사람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드러나 그와 거래했던 김 씨 통장까지 함께 정지된 것이다. 김 씨는 은행에 다른 거래 명세를 보여주며 “나는 범죄와 상관없다”고 소명한 끝에 20일 만에야 통장을 다시 쓸 수 있었다. 테더는 미국 달러 가치에 맞춰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 코인으로, 동남아 등에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QR코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는 여행객들이 구입하는 코인이다.● 거래소 안 거치고 사고팔다 ‘날벼락’ 이처럼 정식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코인을 사고파는 ‘장외 거래’가 늘어나면서 일반 이용자도 범죄 연루자로 몰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식 거래소와 달리 장외 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그렇다 보니 범죄 조직의 돈이 섞여 들어와도 알아채지 못했다가 통장이 통째로 묶이는 피해를 보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8개 주요 은행에서 통장이 지급 정지됐다가 다시 풀린 사례는 2023년 8096건, 2024년 5387건, 지난해 8855건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9682건으로, 최근 3년 치 연간 건수를 모두 넘어섰다. 지급정지란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얻은 돈이 들어왔거나 그 돈을 옮기는 데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통장의 입출금을 막는 조치다. 통장 주인이 “나는 사기와 상관없다”고 소명해 받아들여지면 정지가 풀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지가 풀리는 통장 대부분은 범죄 조직이 고의로 돈을 흘린 ‘통장 묶기’ 피해자이지만, 개인이 외화나 코인을 거래하다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월 서울의 한 50대 무역업자는 몽골에서 사업을 하며 무역대금을 테더로 받았다가, 이를 원화로 바꾸려고 장외 거래로 약 1억 원을 거래했는데 그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돼 주거래 통장이 2주간 묶이기도 했다.● 사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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