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께 가도 불응땐 방법 없어 과태료 물릴수 있지만 2건 그쳐 최후수단 ‘보호명령’도 절반 줄어 재학대율은 4년새 12→16% 증가 올해 2월 한 지방자치단체에 세 살배기가 30대 아버지에게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자체는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가해자 등을 교육하고, 피해 아동을 주기적으로 상담·치료하는 조치다. 이후 아보전이 해당 가정을 수 차례 찾았지만 이 아버지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닫힌 문 너머에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 다친 건데 왜 유난이냐”며 오히려 따지기도 했다. 경찰과 동행해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아보전은 어머니를 통해서만 가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상담 거부 1102건인데 과태료 2건뿐 이처럼 학대 피해를 봤거나 의심되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등 사례 관리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보호자 거부 등으로 상담을 시작조차 못 한 ‘미이행’은 528건이었다. 가까스로 사례 관리를 시작했지만 보호자 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례도 574건이었다. 이들은 주로 “생계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거나 “아보전이 아동 말만 들어준다” 등의 이유를 댔다. 보호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사례 관리에 불응해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자가 관리에 불응해도 내릴 수 있는 조치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뿐이다. 그마저도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1102건 중 2건에 그쳤다. 경기 부천시(154만5000원)와 의정부시(75만 원)였는데, 지난해 처음 부과됐다. 그나마 의정부시 사건의 경우 과태료도 체납 중이다. 경기권의 한 아보전 관계자는 “사례 관리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보호자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물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학대가 반복되기도 했다. 2024년 서울 도봉구에서는 아보전이 학대 가정에 여러 차례 불시에 방문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결국 이 가정에서는 지난해 6월 다시 한번 학대가 신고됐다. 그 후로도...
[단독]신고받고 가니 “놀다 다쳐”… 아동학대 상담거부 5년간 1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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