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사라진 검사, 재판 넘길지 판단 역할… 피해자 요청땐 면담[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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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사건서 달라지는 검사 역할은 법정서 증인 선정-신문 등 집중 경찰 요청땐 법리판단 등 의견 제시 기소권 견제위해 사건심의위 설치 세부적 운영 기준은 아직 마련 안돼 10월부터 검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수사 내용을 검토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지, 재판에 넘긴 범죄자를 왜 처벌해야 하는지 재판에 나가 판사를 설득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직접 증거를 찾아 범죄자를 수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공소 책임자가 된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78년 만에 검사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검사는 수사 대신 기소, 공소 유지만 이에 따라 검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후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온 뒤에야 시작된다. 예전과 달리 수사 도중 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사의 핵심 역할은 기소와 공소 유지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을 맡는 것.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걸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공소 유지도 검사의 몫이다. 기존에는 검사가 범죄자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찾아내거나, 관련자 진술을 받아내는 수사를 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했지만, 10월부터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 범죄 피해자는 공소청이 아닌 수사기관에 우선 찾아가야 한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해 공소청에 모든 기록을 넘긴 뒤에야 공소청에서 검사를 만날 수 있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등을 결정한다. 이어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증인을 활용해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검사의 역할이다. 결국 피해자를 위해 법정에서 싸우는 건 검사다.현재 법원은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와 검사와 변호인 등이 증인《신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검사의 역량에 따라 유무죄는 물론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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