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마리 반입 총책 등 5명 기소 과자통-속옷 등에 숨겨… 일부 폐사 수백만∼수천만원 받고 54마리 유통 멸종위기 야생 동물 밀수 일당이 2024년 2월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오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압수된 바다악어의 모습. 검찰은 멸종위기종 200마리를 밀수해 판매한 조직 5명을 6일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코브라, 양쯔강악어, 자수정비단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판매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밀반입 과정에서 국제 협약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 일부 멸종위기종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폐사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밀수 조직 총책을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하고 54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현지 판매책과 소통하며 야생생물을 사들였다. 숨겨 들어오기 쉬운 어린 개체는 철제 과자 통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거나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입을 결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 개체들은 속옷에 숨겨 들여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바다악어, 초록나무비단왕뱀 등을 포함한 멸종위기종 8마리가 폐사했다. 이렇게 들여온 야생동물은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피규어’, ‘인형’ 등 은어로 불리며 수백만∼수천만 원에 팔려 택배로 배송됐다. 검찰은 2024년 8월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도 이 조직이 밀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경기 여주시, 양주시 등에서 잇따라 출몰한 외래종도 이런 조직이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조직원이 야생동물 밀수 중 인천국제공항세관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배후를 의심해 항공권 내역 등을 토대로 또 다른 밀수책들을 추적했고,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단서 등을 통해 총책까지 잡아들였다. 검찰은 “아파트, 빌라, 고시원 등에서 유통돼 사육되던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코브라-악어를 택배 판매… 멸종위기종 밀수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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