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쏟아지는 ‘청불’ 숏폼… 일부 플랫폼, 제한 없이 무차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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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숏폼’ 등급 분류 신설 청소년관람불가 작품 비율 6% 중국 등 해외 플랫폼 규제 난항 “더러운 X” “넌 값이 꽤나 나가겠는데?” 최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숏폼 드라마에선 이런 대사를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다. 불륜은 물론이고 납치, 강간, 마약 같은 불법적인 소재들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회당 2분 안팎의 짧은 분량으로 시청자의 결제를 이끌어내려고 극단적인 전개에 의존하는 드라마가 적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숏폼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심의를 받은 국내외 숏폼 드라마는 모두 4572개. 이 가운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된 작품이 293편(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위는 지난해 4월부터 ‘숏폼’ 장르를 신설해 등급을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된 사유 중 가장 많은 건 ‘선정성’과 ‘청소년이 수용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일례로 올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한 한국 작품은 무명 여배우가 영화 배역을 차지하기 위해 영화 투자자의 장난감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영등위는 “내용과 주제가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해외 플랫폼은 등급 분류 의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극적인 소재를 앞세운 숏폼 드라마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숏폼 콘텐츠가 등급 심사를 받지 않고 유통될 경우, 영등위는 경찰에 이를 영화비디오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시정 요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방미심위가 심의 결과에 따라 앱 서비스를 차단한 건수는 최근 5년간 46건으로 나타났다. 중국 플랫폼 위티비와 아이치이, 쇼츠맥스, 스타더스트TV 등 4곳은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앞서 수사한 곳 가운데선 해외 사업자란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영등위의 심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재 숏폼을 포함해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인력은 사실상 2명뿐이다. 위반 사례를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 올해 시범 도입한 ‘사후 관리 조사원’ 또한 계약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등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인력의 증원을 요구한 상태다. 진 의원은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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