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자 年4093% 사채 덫 걸린 20대… 꼬드김에 속아 자금세탁책 내몰려

2 weeks ago 28

사채조직, 도용 번호로 권유문자 “돈 돌려줄게” 속여 수족처럼 부려 피해자가 조사 받고 윗선은 도주 미제 사기사건 7년새 11배로 급증 올 6월 급히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들에서 740만 원을 빌린 이인수(가명·27) 씨는 “일주일 후 1321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에 깜짝 놀랐다. 상대가 사실은 불법 사채 조직이고, 연이율이 4093%에 이른다는 점을 깨달은 그는 일부만 갚은 뒤 연락을 끊었다. 그러자 며칠 후 그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수십 통 쏟아지더니 수발신이 정지됐다. 알고 보니 불법 사채 조직은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사채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뿌렸고, 이를 받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이 씨의 번호를 신고해 사용이 정지된 것이었다. 졸지에 불법 사채 가담자로 몰린 이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조직을 고소했다.● 피해자를 자금 세탁책으로 부리는 조직들 범죄 조직이 피해자의 돈을 뜯는 걸로 모자라 번호를 도용해 사채 권유 문자메시지를 뿌리거나 자금 세탁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수족처럼 부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꼬드김에 속거나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다가 피의자로 입건되기까지 했다. 이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당했을 뿐 아니라 조직의 자금 세탁에도 동원된 것으로 의심된다. 그에 따르면 불법 사채 조직은 은행 통장이 없으니 ‘가상자산 대리구매 업체’를 통해 돈을 갚으라 했다. 가짜 웹사이트를 꾸려 원화를 충전한 뒤 외화로 환전하게끔 유도한 것. 이 씨가 환전 버튼을 클릭해 돈을 보내자마자 해당 웹사이트는 폐쇄됐다. 당시 이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시를 따랐지만, 이는 현행법상 자금 세탁 가담으로도 몰릴 수 있는 행위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최근 불법 사채 조직의 지시로 통장을 빌려줬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 상담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했다. 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한 경찰 수사관은 “금융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는 잘못인지 깨닫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조직 윗선 대신 피의자로 몰려 수사받은 사례도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금 세탁을 했다며 자수서를 제출한 장모 씨(47)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물품 사기 조직에 당해 400여만 원을 잃은 피해자였다. 그러나 조직은 “‘재무 매니저’로 일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장 씨를 꼬드겼고, 장 씨는 올 1월까지 다른 피...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