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찰 제한은 무용지물? 가처분 통해 1조원대 공공계약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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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여간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을 어겨 공공입찰 자격이 제한된 121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뒤 계속 입찰에 참여해 1조 원이 넘는 공공 계약을 낙찰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선금 258억 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6년 8월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121개 기업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조달청은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업체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공입찰에 참여했다. 121개 업체는 2020~2024년 이런 방식으로 총 8078건의 공공입찰을 시도해 376건의 계약을 따냈다. 낙찰받은 금액은 1조853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2개 업체는 낙찰 계약에 대해 258억 원의 선금까지 받았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자가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계약금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업체가 부정당업체 지정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도 그동안 낙찰받은 계약이나 미리 받은 선금을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가 가처분 신청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사실상 부정당업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조달청은 부정당업체를 선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속하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주의 PICK 지금, 여기 오늘과 내일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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