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우혁, '갑질 폭로' 직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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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2 16:00 수정2025.04.22 16:00

가수 장우혁/사진=한경DB

가수 장우혁/사진=한경DB

가수 장우혁이 그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작성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22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장우혁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진행되는 김모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다.

재판 전날까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우혁은 예정대로 출석할 전망이다. 수사 기관은 갑질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장우혁이 자신의 갑질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이목이 쏠린다.

장우혁은 2022년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의 갑질 및 폭행 의혹을 폭로한 직원 김씨등 2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해 2023년 3월 검찰에 송치됐다.

함께 피소된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단독]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없음')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 출신 대표에게 폭행,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장우혁이라는 언급이 없었지만, 1세대 유명 아이돌 출신 대표라는 점에서 몇몇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장우혁의 이름이 언급됐다.

당시 장우혁의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는 "함께 일했던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폭로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것에 대해서도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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