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규제 등 항의한 美하원에 반박문 “쿠팡 과징금, 법률상 최대치보다 낮아 공정성 강조를 기업 공격으로 왜곡 부당 국정원, 쿠팡 직원에 강요 아닌 협조 요청” ⓒ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23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낸 반박문에 미국이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로 지적해 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진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직원을 중국으로 보내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조를 구한 것”이라며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 보고했다거나, 쿠팡 측에 지시에 따르라는 강요를 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국회와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는 국회 보좌진에게 정부가 보낸 입장문 내용을 이같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1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삼아 과도한 규제와 강압적인 조사, 과징금 등을 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같은 달 23일 정부는 반박문을 보냈다. 반박문에는 “보고서에 언급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법안들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올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온플법을 미국 기업 차별행위로 규정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공전하는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또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한미 정상 간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를 거론하며 “클라우드 보안,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도 했다. ‘3000여 개 계정 정보가 저장된 것 뿐’이라는 쿠팡 주장이 그대로 하원 보고서에 담긴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는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 최소 3755만 명의 주소, 현관 비밀번호, 민감한 구매기록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방대한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법률상 최대치인 관련 매출액 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보고서는 쿠팡에 부과된 6246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한국기업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쿠팡이 “정부 전체가 동원된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대외 공개된 부처 업무보고 석상에...
[단독]정부, 美하원에 “온플법 국회 논의 중단된 상황”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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