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시장 동향 [단독] 준공 3개월 앞둔 등촌1구역, 사업비 100억원 ‘구멍’…입주 차질 빚나 보존등기비·제세공과금 빠진 자금수지필수지출 항목 빠지면 조합원 추가 부담 우려현대건설 “총회 재개최” 요구에 조합은 거부 ‘힐스테이트 등촌역’ 조감도. [현대건설]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 준공을 불과 석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비 조달 문제로 공사비 정산과 입주 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등촌1구역 조합은 지난 6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에서 162억원의 추가분담금을 의결했다.사업 초기 계획과 비교해 봐도 보상금 등 토지 관련 비용과 금융비용, 등기비, 소송비, 감리비 및 기타 정산비용이 당초 조합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 변경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변경총회에서 확정한 계획에도 준공·입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존등기비와 제세공과금 등 필수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필요한 추가분담금은 약 265억원으로 추산돼, 조합이 총회에서 의결한 162억원과 무려 100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조합은 일부 항목의 산정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면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 관계자들은 준공과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필요한 재원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이 금융비용 증가와 후속 법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단순한 분담금 산정 방식의 차이를 넘어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금수지 검증 문제라고 우려한다. 준공·입주 단계에서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각종 정산비용 등 필수 지출 항목이 확정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일부 비용을 사후 처리하거나 별도 재원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조합원에게 향후 추가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조합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 재개최와 추가분담금 재산정을 요청했으나 조합은 총회 재개최 요구를 거부했다.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 제10조 제5항의 연대보증 조항에 근거해 사업비 상환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사업비 상환재원 확보 및 연대보증인 채무이행 책임 관련 안내’ 공문을 재차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사안이 장기화될 경우 전체 조합원의 재산권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
[단독] 준공 3개월 앞둔 등촌1구역, 사업비 100억원 ‘구멍’…입주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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