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결재만으로 확정, 시도위 하달
법원 “잠실 투표지 상자-CCTV 보전”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도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내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4건의 증거 보전을 명령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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