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탁금지법 8차례 개정, 선출직-배우자는 계속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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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원 전달, 부정청탁 아냐” 청탁금지법 위반 예외 조항 유지 “배우자 제외돼 입법보완 필요” 지적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9.28 뉴스1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8차례 개정됐다. 식사, 선물 등 가액 기준이 7차례 바뀌었고 부정 청탁 적용 대상 범위도 넓어지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정작 선출직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 청탁의 15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는 부정 청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은 계속 유지됐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없던 예외 조항이 공익을 명분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되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배우자 본인은 처벌되지 않는다. 법 제정 당시 “민간인인 공직자 배우자에게까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과잉 규제”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년 동안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있는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더 무거운 범죄 혐의와 병합돼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은 총 4명이지만 정작 청탁금지법 위반을 대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은 없었다. 예외 규정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예외로 한다는 청탁금지법 규정 역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정작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이창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자 배우자는 기소와 별개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한규섭 칼럼 고양이 눈 영올드&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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