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전에 출근해 초과 근무 내역을 기록하고 외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MBN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서울 서부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A 씨는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해 초과근무를 기록한 뒤 경찰서 밖에 있는 헬스장에서 수차례 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후 A 씨가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부경찰서에 조사를 지시했고 서부서는 감찰을 통해 경고 처분만 했습니다.하지만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기록이 말소됩니다.경찰 관계자는 "체력 단련은 경찰관의 책무라는 점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