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직원 ‘음주검사 꼼수’…1차에 걸리면 연차 내고 귀가

5 days ago 13

2차 측정 피하면 징계 등 안 받아 작년 8월 이후 ‘연차 꼼수’ 450건 30일 대전 동구 대전역에서 열린 무궁화 객차 안전확보 리모델링 시연행사에서 리모델링을 마친 무궁화 열차가 출발하고 있다. 코레일은 무궁화 객차 객실내부, 화장실, 서비스공간,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전면 교체해 안전성과 고객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2026.9.30 (대전=뉴스1) 열차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종사자들이 업무 전 음주검사에서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에서는 1차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된 뒤 연차를 내 2차 정밀측정을 받지 않은 사례가 올해만 281건 발생해 음주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철도 종사자 업무 전 음주검사에서 1차 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된 건수는 3936건이었다. 1차 감지기는 가글이나 의약품, 기기 오류 등에도 반응할 수 있어 재확인한 결과, 92건은 2차 정밀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 검출됐다. 직종별로는 운전직 25건, 사무영업 18건, 차량 17건, 전기 13건 등의 순이었다.문제는 1차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더라도 연차를 내면 2차 측정을 받지 않고 귀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차 측정에서 기준치 이상이면 당일 근무에서 제외되고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나 징계를 받기 때문에, 아예 이를 피하려 연차를 사용하면 실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코레일 규정에는 출근했더라도 업무 시작 전 자발적으로 귀가하면 음주 관련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실제 올해 1차 검사 후 연차를 사용해 2차 측정을 받지 않은 사례는 281건, 음주측정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지난해 8월 말 이후로는 450건이었다. 더욱이 연차 사용 횟수 등에 별도 제한도 없어 연차가 남아 있는 한 같은 방식으로 계속 2차 측정을 피할 수 있다.항공업계에서도 음주 적발이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적 항공사들이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음주검사는 총 134만2219건이었다. 이 가운데 46명이 적발돼 모두 징계를 받았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1명, 아시아나항공 9명, 제주항공과 트리니티항공 각각 6명, 에어부산 4명, 에어프레미아와 에어서울 각각 3명, 파라...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