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대법원 판결 후폭풍
삼전 164명·SDS 18명 이어
물산·바이오 등서도 소송예고
계열사 간 성과급 구조 유사해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산정땐
추가로 수백만~수천만원 받아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 성과급도 일종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놓자 그룹 안에서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지닌 계열사 퇴직자들이 앞다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 퇴직자 19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판례가 확정돼 줄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계열사의 퇴직자들도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같은 그룹인 삼성전자와 성과급 체계가 비교적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 확정 뒤 두 달 동안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네 차례에 걸쳐 164명이 소송을 접수했다. 다른 퇴직자들도 이달 말까지 5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도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1년에 한 차례 기업이 올린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성과 인센티브와 반기마다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로 나뉜다.
기업의 경영 판단이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성과 인센티브와 달리, 목표 인센티브는 사업부별로 성과를 평가해 정해진 지급률을 곱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일종의 임금이라는 판단이다.
소송을 대리한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변호사는 “삼성그룹은 계열사들의 성과급 구조도 삼성전자와 유사해서 다른 기업보다 퇴직금을 청구할 근거가 명확하다”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퇴직자들과 상담을 계속하며 추가 소송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퇴직금 규모도 커지게 된다.
삼성은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내부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규정을 정비했지만, 이미 퇴직한 직원들은 각자 소송을 통해서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수백만~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임금성이 인정되는 성과급의 기준을 △근로 제공이 목표 달성 여부를 통제할 수 있고 △지급 규모를 사전에 대략 확정된 경우로 구체화해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 판단이나 업황 변화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투입하는 노동의 양이나 질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제기된 SK하이닉스·한화오션·LX글라스 소송에서 대법원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보다는 경영 성과에 좌우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방식, 취업규칙 반영 여부 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제도 설계에 따라 성과급의 인정 여부가 갈리는 만큼 기업들이 노사 합의를 거쳐 보상 체계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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