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기부금 모집 혐의
첫 고발 뒤 4년째 수사중
수십억원의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송치된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진보단체 인사들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이다.
김 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 대표의 사건은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째 경찰 수사와 보완수사를 거듭하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 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에 대해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부금품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연 1000만원 이상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 4조는 기부금을 1000만원 이상 모집하려면 모집 목적, 목표액, 모집 방법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촛불행동연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를 비롯해 ‘검언개혁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등 집회를 진행하면서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생경제연구소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 김 대표와 양 목사는 관계기관에 기부금 모집을 사전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이 접수됐다. 2024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이첩해 촛불행동 사무실과 회원관리 프로그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18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4만 5413건의 금융거래도 조회한 뒤 지난해 5월에는 김 대표 등을 소환조사했다.
이번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달 21일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김 대표의 동생인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가운데 총리의 친형인 김 대표의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자 양 목사는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치 경찰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이든 어떤 형태든 수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촛불행동 측 이제일 변호사 역시 “연간 1000만원이라는 (기부금품법 위반) 기준이 너무 오래돼 기소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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