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경부·지재처 “특사경 檢 지휘 필요”…검사 파견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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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부·지재처 “특사경 檢 지휘 필요”…검사 파견 요구 봇물

업데이트 : 2026.05.22 17:46 닫기

지자체·병무청·교정본부도
검찰에 특사경 수사 지원 요청
단속 사건서 법리검토 공백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식재산처(지재처) 등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운영하는 관계기관들이 검사 파견과 전담검사 지정 등을 요구하며 검찰의 수사지휘·지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개정된 공소청법에서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관련 규정이 빠졌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는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조항이 남아 있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지휘 체계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환경부 특사경 수사를 지휘할 검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부터 법리 검토, 사건 송치에 이르기까지 특사경 수사의 주요 단계에서 검사의 검토와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파견 검사 감축 방침에 따라 같은 달 환경부 파견 검사직을 폐지했지만 환경부 요청을 받아들여 두 달 뒤 파견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소속 이상미 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2025년 11월 1일부터 환경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지재처도 지난해 특사경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법무부에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재처 특사경은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기술유출 사건은 자료 반출 경위와 회사 내부 권한, 피해 기술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상 배임이나 절도 등 다른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동안 검찰은 지재처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면서 이 같은 법률 쟁점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가 제한되고 특사경 수사 지휘까지 어려워지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혐의를 보강하거나 적용 법조를 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가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특사경 수사 지휘·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부산시와 대구시,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은 파견 검사 제도 재개와 기관별 전담검사 지정, 법률 자문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자체는 송치서 작성 지원과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건의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법리 검토, 송치서 작성 등 주요 형사절차에서 특사경이 검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창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자체 검사 파견은 2017년 8월 이후 서울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단됐다. 이전까지는 경기, 인천, 광주, 충남, 부산 등에도 검사가 파견돼 특사경 수사를 돕거나 사건 처리 방향을 조율했다. 파견이 끊긴 뒤 일선에서는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보완할 장치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외에 병무청, 법무부 교정본부, 국가유산청 등도 전담검사 지정과 일선 검찰청 차원의 지휘 체계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품질 관련 사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위원이나 전문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검사와 특사경이 상시 소통할 창구를 만들고, 수사 절차와 송치서 작성 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특사경은 식품·의약·세무·환경·노동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특사경은 2만1263명이다. 일반 행정공무원이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구조인 만큼, 그동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대검찰청은 특사경에 대한 감독·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검토 중이다. 특사경의 수사 권한이 확대될수록 사건 은혜나 부실수사, 과잉수사를 막을 통제 장치가 중요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2월 특사경 신분을 이용해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팀장이 특사경이 내사 종결한 사건은 검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특사경 수사 통제 방안을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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