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사려면 ‘모의투자’ 이수해야…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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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에 모의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신규 진입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모의거래 이수 의무 제도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법인, 외국인 및 전문투자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가 실제 상품을 매수하려면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5거래일 이상, 하루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과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존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한 적이 있는 개인투자자는 이수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투자 경험이 없거나 모의거래를 마치지 않은 개인투자자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신규 매수가 제한된다.

최소 5거래일의 이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완료 확인은 24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수 내역을 증권사에 등록한 뒤 관리자 승인을 받기까지 1~2영업일이 추가로 걸릴 수 있다.

이 같은 모의거래 의무화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확정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당국은 △계좌별 투자 한도 설정(총 투자금의 20% 등) △과다호가부담금 등 거래비용 강화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 등 4대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사전 모의거래 제도가 가장 먼저 현장에 적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 요건도 대폭 끌어올렸다. 기존 1000만원이었던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용증권 인정을 배제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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